[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20대가 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7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39)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으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고도 채 2년도 되지 않아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한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