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김주완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두려운 마음에 달아 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30대 남성이 함께 동승한 것을 확인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한 후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