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미정 판사)는 28일(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인천 한 식당 앞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