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 망을 분리하는 사업과 관련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광역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A(47.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씨를(뇌물수수)혐의로 B(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씨를(부정 청탁 금지에 관한 법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C(50)씨 등 전산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 평가서를 유리하게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 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