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차례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는 5일(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배상신청인에게 1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낮 12시4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속옷 판매점에서 속옷 17점(시가 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16일 오후 5시56분경 인천 부평구 한 매장에서 분유, 고추가루 4봉지 등 모두 20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 물품을 넣어 훔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절취 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