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판식을 열고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인천경찰청 조직 개편안도 확정했다. 기존 인천경찰청장 직속이었던 청문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유지하되, 기존 2부 산하에 있던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추가 배치했다.
인천경찰청의 기존 1~3부는 공공안전부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각각 재편됐다.
공공안전부의 경우 경무와 정보화, 경비 등 기존 1부 업무에 정보, 외사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수사부는 형사와 수사, 과학수사 등 기존 2부 업무에 보안 업무가 추가됐다.
수사부에는 사건 종결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수사심사담당관과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총괄하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업무를 맡는다. 또 1부 산하였던 교통과를 흡수 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던 '지방'을 떼도록 했다"면서 "경찰권 분립, 민주적 통제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체제 개편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경찰은 이달 중 인천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구성 후 시도경찰위원회를 가동해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은 1991년 관련법 개정으로 내무부 소속의 '지방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바뀌면서 사용돼왔으며 이전까지는 '인천직할시경찰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