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2일(살인)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63)씨의 첫 공판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인 관리 사무실로 가져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면서 A씨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B씨가 혼자 있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간 점, 사전에 병원에서 고혈압약 2개월분을 미리 처방받고 신변을 정리한 사실 등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의 계획살인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끝에 돈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한 범행"것 이라며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유족들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살인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10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