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는 17일(존속상해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오후 11시50분경 인천시 동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B(70)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25일 오후 7시19분경 주거지에서 B씨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