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펜션 업주의 관리 소홀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 상해를 입은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16일(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39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 2층 옥외테라스에서 이용객인 B씨(44)와 C씨(41)가 1층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가 난치병인 허리 골절 및 하지 부분 마비의 중 상해를 입었다.
B씨와 C씨는 당시 테라스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건설회사 직원들로 이 펜션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다른 직원들 16명과 함께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9일 이 펜션 건물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2층 옥외 테라스 난간 높이가 88㎝로, 법적기준인 1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난간에 돌진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인 A씨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2003년 신축한 노후 된 건물로 피고인은 건물 매수 후 안전 보강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난간 페인트 칠만 했다"면서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