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자신에게 강습을 받는 초등학생 등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15일A(35.빙상 코치)씨를(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 등에서 초등생 B(10)군 등 7∼12살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훈련 준비가 늦거나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인 강습 중에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
A씨는 또 다른 10살 제자에게 "너 같은 XX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폭언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빙상지도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했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