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13일(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7시 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9)씨를 1m 길이의 수련용 도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구청장에 출마해야 하니 계속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1일 도검을 몰래 치운 딸 C(30)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