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10살 형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경찰이 내사종결 했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시공사 임대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A(10)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A군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당시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휴지를 가져다 불을 붙였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A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나이로, 이번 화재 사건을 내사종결 하게 됐다"며 "특히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라면 끊인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10살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21일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