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10대 소년에게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알몸사진 등 사진 999장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는 9일(협박)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인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18)양에게 알몸 사진 등 999장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7일 SNS 오픈채팅방에 알게 된 B양에게 접근해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모델을 구하고 있다"며 "교복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가슴과 성기 등 노출된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B양으로부터 999장의 사진을 전송 받았다.
A씨는 돈을 받지 못한 B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양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