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편의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후 지구대에 연행돼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는 8일(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3일 새벽 2시경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29)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뒤, B씨에게 자신의 "딸에게 돈을 전달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대로 연행된 뒤,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3개를 가위로 찔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라이터 기름을 지구대 바닥에 뿌린 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제압됐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