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음주운전으로 과속해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는 8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08㎞로 48㎞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분 뒤 숨졌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