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운영자를 상대로 어린이집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7일(공갈)혐의로 기소된 A(35·여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고 운영자 B씨로부터 2차례 걸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B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