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담창구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전북 남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담창구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조 T/F팀은 전북도 14개 시·군 중 최다 건인 240건을 신청받아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말 기준 170건을 공고 후 상속인에게 사실 통지 후 이의신청 접수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만료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돼 등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다. 이후 등기신청 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등기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만료일을 적극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