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고, 판례도 없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관계부처인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시 측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성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자신이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달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의 공고를 통해 서울광장 내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시청 앞에 (박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하게 했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1일 오전 11시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