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개인 공매도 활성화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5일에 맞춰 발표할 것 같은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 등에서도 공매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일단 불가피하게 연장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금과 같이 전종목에 대한 금지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해제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분해제로는 시가총액 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특정 국가의 사례를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단계별로 재개한다면 시가총액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홍콩식과는 다른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들에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의 길을 적극 열어주겠단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엔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니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 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춰주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무엇보다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들에 공매도를 주고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공매도가 없는 한국시장에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유인이 없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모두 해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장 구조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한데, 이들이 수익성이 낮은 소액 중심의 개인들에게도 해줄 지 의문"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도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증권사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와 개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사를 선정해 집중방식으로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2017년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비중이 무려 38.7%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5.5%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전반적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6개월은 불가능하고 전종목에 대해 1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가지 제도 없이 선행한다면 주식시장 셔터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학회장은 "(공매도 제도는) 불공정한 게임으로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 등에 대한 건 공매도의 본연적인 기능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로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다는 점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