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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나나 우유엔 바나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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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이나 곡물 음료가 실제로는 원재료를 전혀 넣지 않거나 극소량만 넣은 무늬만 곡물, 과즙 음료임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포장에 큼지막한 딸기 그림이 있거나 ‘과즙이 듬뿍’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 동안 롯데, 해태, 빙그레, 동원 등 17개사 221개의 음료와 116개의 빙과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1% 미만 사용하고도 ‘듬뿍’표현 쓰기도
모니터링 결과 음료 43개 제품, 빙과 12개 제품이 원재료를 1% 안팎의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과일, 곡물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의 ‘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 ‘소와나무 생생과즙 산딸기우유’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원료의 함량도 각각 1%와 1.5%로 미미함에도 ‘생생과즙’이라는 표기를 했다. 롯데우유의 ‘딸기과즙우유’ 역시 딸기농축과즙을 0.43%(딸기 과즙으로 3%)만 쓰고도 포장지에 ‘딸기의 생생한 과즙이 듬뿍!!’이라는 표기를 하는 등 과대선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이미지를 포장에 도용한 사례도 19개 제품에 달했다. 빙과류의 경우는 원재료를 함유하지 않아 ‘ㅇㅇ맛’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3개 제품에 불과했는데, 빙과류 중 특히 녹차와 멜론을 이용한 제품은 1% 내외의 적은 원료를 함유하거나 아예 향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롯데삼강의 ‘메로메로’는 멜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멜론을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멜론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멜론향 함유’표기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멜론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도 마찬가지였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검은콩 제품의 대부분이 검은콩 함량은 농축 또는 추출액으로 0.3~6% 미만에 불과하고 주원료는 대두나 우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에서 검은콩을 사용하고 대부분 포장지에 검은콩 이미지를 버젓이 이용하는 상황이다. 성분표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검은콩 제품의 함량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착향료, 색소 국민건강 위협
특히 이들 제품은 거의 대부분 합성착향료와 색소를 사용해 부족한 원재료의 풍미를 감추고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명에 이용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한 제품은 모두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천연색소 또는 타르계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대상 음료 221개 제품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45개 제품에 불과해 음료의 80%가 착향료를 사용하고 있고, 빙과는 116개 제품 모두 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음료와 빙과에는 합성착향료 및 색소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심지어 100% 오렌지 주스라고 하더라도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착향료 기술은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합성착향료와 색소는 현재 소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고는 해도 알레르기에 의한 과민성쇼크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최근 팝콘에 사용되는 인공향이 폐와 기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향료나 색소의 사용이 원료의 품질이나 사용량을 감추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인공향에 길들인다는 점이다.
주부 노수정(33) 씨는 “검은콩 우유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아이에게 먹여왔는데 황당하고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다”며, “대기업 제품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대한 엄마의 스트레스가 오죽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원재료 함량 이미지 사용 기준 있어야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의하면 실제 원재료는 들어 있지 않으나 과일의 향이나 맛을 내게 하는 제품은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제 원재료는 들어있지 않으나 특정 과일의 사진 등을 포장지에 도안한 과자류, 빙과류, 청량음료를 조사했을 때 ‘맛’ 글자를 표기하지 않거나 제품명보다 작게 표기해 적발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법을 위반하기보다는 1% 미만의 극소량이라도 해당 재료를 첨가하고 ‘맛’, ‘향’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추세가 늘고 있다. 바나나, 딸기 등 가공유 신제품의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을 어긴 사항은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과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공 첨가물로 딸기맛을 낸 요구르트는 용기에 딸기 그림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에 대한 기준이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준은 없어 검은콩 음료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의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 따라서 특성 성분을 소량으로 사용하고도 제품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과대 포장 및 선전을 지양하는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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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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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