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자신의 헌팅 데이트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대학 후배를 마구 때린 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3시2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거리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파트너를 하라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대학 후배 B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에도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고막 파열 등 전치 18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A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