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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모펀드의혹' 조국조카 조범동 1심,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4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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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하던 중 횡령 혐의 등

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지위 활용" 징역6년 구형 vs 법원, 징역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조범동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범동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까지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50억원을 코링크 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을 사채로 봤다.

 

아울러 조씨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 대금을 과다 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범동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장관 부인)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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