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고위험 물류센터 코로나19 방역, AI·안전기술 도입 필요

URL복사

아마존, 최근 인공지능 활용 거리두기 보조장치 도입
물리적 거리두기 보조장치 연구·개발 이어지고 있어
"수칙 인식 쉽지 않아…실천이끌 기술적 도움도 필요"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직장 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수칙과 보조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류센터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수칙과 함께 첨단기기를 활용한 방역 강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물류센터를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만 152명이 발생한 데 이어 고양과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도 17명이 발견됐다.

 

물류센터발 확산이 커지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실내흡연실 등 밀폐장소에서 노출돼 대규모로 확산했거나, 물리적인 접촉이 많아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세계적인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Amazon)은 최근 인공지능(AI) 추적 시스템 '거리두기 보조장치'(Distance Assistant)를 도입했다.

 

거리두기 보조장치는 창고에 설치된 카메라로 직원들 간 거리를 촬영한 뒤 이를 증강현실(AR)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머신러닝이 주변 환경과 직원을 구분하고, 직원이 안전거리 1.8m를 유지하면 초록색 원으로, 직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붉은색 원으로 경고한다. 아마존은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불을 밝히거나 소리로 경보를 내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시험하고 있다.

 

아마존이 도입한 물리적 거리두기 유도 시스템 외에도 실시간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시스템인 RTLS(Realtime Local System) 등을 활용한 거리두기 보조장치도 여러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산업 현장에서 보행자와 차량 또는 시설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경보 시스템을 거리두기 보조장치로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치 인식 기술이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를 찬 근로자들의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이를 소리나 진동으로 알리는 기술로 변형한 것이다. 좁은 구역에 근로자들이 여럿 모여있을 경우 구역에서 경고음을 내는 기술도 개발되거나 출시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등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코로나19가 사업장에 침입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칙을 여러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수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들도 방역 강화 방안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지원한다면 사업장 내 방역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을 위해 적극 도입하는 좋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비용이다. 아마존과 같이 첨단 기기를 방역에 도입하려면 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 비용을 필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방역은 기본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장 내 직원과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