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혐의별로 보면 공여자 4명 중 최모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 현금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일부 담당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통상적 인사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