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수 정준영(3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지 하루만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최종훈(30)씨는 현재 상고하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씨에게는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고, 최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면에서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