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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갓갓 문형욱 얼굴공개, 18일 검찰송치시…'신상, 24세 건축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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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18일 검찰 송치시 얼굴공개ㆍ신상공개
경찰, 14일 문형욱 범행 내용 브리핑 예정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지시" 자백

 

[시사뉴스 홍정원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얼굴공개와 신상(정보)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형욱은 일명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건축학도가 꿈인 문형욱은 현재 경기도 안성의 한 4년제 대학 이공계열 4학년(14학번)에 재학하고 있다. 앞서 문형욱은 경기 시흥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이 지역 고등학교에 다녔다.

 

위원회는 "피의자 문형욱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얼굴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문형욱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시 문형욱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이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마트 주차장과 모텔 등지에서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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