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2심(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반성'(정준영)과 '합의'(최종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이 정씨와 최씨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면에서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고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최씨와 김씨가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씨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