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7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이 각각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 가운데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했다”며 “피고인의 죄질과 범죄사실을 감안해 11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