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경제

'제2라임사태' 막는다…자전거래 제한하고 외부감사 의무화

  • 등록 2020.04.26 17:28:33
URL복사

자전거래 규모 자산 20% 이내로 제한
500억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 의무화
TRS 계약 조기종료 3일전까지 합의 의무화



앞으로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며, 적격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에는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 추가됐다.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는 환매연기 이후 환매대금 지급시기나 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운용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일탈행위가 발생하고, 펀드 유동성·레버리지 등에 대한 위험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적격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를 환매연기한 경우, 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이내 열어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운용사가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사 특성·여건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올 2분기 중 협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중요사항의 경우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요건에 반영된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공모운용사 포함)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2000억원 미만 운용사는 협회 자율점검을 거쳐 문제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편입자산 중 비상장주식,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BW 등),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은 올 2분기 중 금감원이 마련한다. 이는 펀드재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평가도 의무화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양쪽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는 전문사모운용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는 판매 단계별로 구체화 했다. 판매사는 판매 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투자자 통지와 감독당국 보고를 해야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도 강화된다. PBS 증권사는 신용공여 및 파생상품(TRS) 계약 등을 통해 사모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등 견제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는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PBS가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격일반투자자에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모펀드 대비 간소화된 서식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토록 하고 정보제공 방식도 서면교부,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폭넓게 허용했다.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도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도 구체화했다.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차입을 통해 운용하려면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반영 해야 하며,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PBS 부서)로 제한,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은 올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