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위헌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3일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혔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백씨가 사망한지 3년 7개월만이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직사살수는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ㆍ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反)해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백씨 유족이 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이 된 법 조항 등에 대해 낸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근거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행위인 직사살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편, 헌재는 백씨의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직사살수가 이미 종료됐고, 백씨가 숨졌으므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면서도 "직사살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봤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접 헌법소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제20대 전반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일원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사살수를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행정을 근절하는데 명확한 헌법적 마침표를 찍어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또 “헌재가 미진하게 판단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상 위헌성은 국회가 앞장서서 치유하여야만 한다”며,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