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가능했던 일들을 한 개의 디바이스로 가능하게 만든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웹 서핑, 게임, 동영상 감상, 문서 열람 및 작성 등 개인생활부터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5,717만 명이며, 이 중 약 4,106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당 범죄는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씽(이하 동영상유포협박, 영섹사기, 영상통화협박, 몸캠협박, 몸캠사기)이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대화를 하자고 접근한 뒤 성적인 행위를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하며 악성코드가 담긴 APK파일을 전송해 설치를 유도하고 녹화된 영상과 해킹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지인들을 거론하며 협박을 시작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씽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몸캠 영상이 유포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몸캠피씽에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포될 것이 무서워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며, 수치심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까지 보인다.
만약 몸캠피씽에 당했다면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보안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안 기술을 활용해 유포경로를 차단, 더 이상의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유포된 동영상까지도 삭제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에 알리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소속된 국내 1세대 몸캠피싱 전문 대응 업체 '디포렌식코리아(D-Forensic Korea. C.E.O 김현걸)'에서는 “몸캠피싱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한 즉시 경찰에 알리고 전문 IT보안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디포렌식코리아는 몸캠피싱 피해자를 위한 빅데이터 재구축, 유포 차단 실시간 대응으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사이버범죄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근무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피해구제가 아닌 또 다른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 업체를 고를 때에는 해당 업체가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