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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조국, 피의사실공개금지 지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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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브리핑 등 못하게 하려는 것”
“피의사실공표금지, 기소 이전에만 해당”
“본인과 이해관계 있을 때 제척·기피는 공무 기본원칙”
“조국, 피의사실 공표도 언론자유 범위 내 허용 말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셀프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문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검찰이) 포토라인, 수사브리핑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소된) 조국 배우자 공소장도 공개 안 한다. 피의사실공표금지는 기소 이전 단계에만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눈치 보는데 새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 알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며 “조국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새 조로남불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은 피의사실 공표도 언론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 있다. 이것도 조로남불인가”라며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이 이 날 공개한 캡처사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不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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