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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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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종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지난해 상담 및 피해사례를 분석, 1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지난해 서울YWCA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상품권 및 할인쿠폰 피해 및 상담 사례 115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 유형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상품권 사업자의 부도.폐업 및 사기 26건, 잔액 환급 거절 22건, 할인매장 이용 거부 9건, 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링크 목록에 올라와 있던 상품권 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한 뒤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문화상품권 홈페이지에는 "2천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았으며, 발행처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 밖에 한 소비자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세일 중인 의류매장을 찾아 셔츠를 20% 할인된 4만5천200원에 구입하려 했지만 "상품권은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이 거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피해는 경찰청 인터넷사기고발센터(☎3939-112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며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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