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채권 추심회사로 넘어가 빚독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72만건을 빼돌려 채권 추심회사로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6)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채권 추심회사 직원 이모(42)씨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수진자 조회를 실시, 취득한 정보를 채권 추심회사 직원에게 넘긴 혐의다.
김씨는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인(28)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이씨로부터 추심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아 불법조회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조회한 기록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는 물론 직장코드 및 사업장 기호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채권추심원의 제의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겨줬다”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출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수진자에 대한 대량 조회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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