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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니톡]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위한 4차산업혁명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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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등 무인운송수단 시범사업 실시…정부ㆍ서울시ㆍ시의회 협력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1). 그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의회가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서울 교통 분야에 융복합해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원과의 미니톡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Q:서울시 교통분야의 4차산업혁명, 부족한 한가지를 짚는다면
성:무인운송수단을 꼽고 싶습니다.

Q:무인운송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성: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자율주행택시(무인) 및 버스통합시스템 해외수출 현장을 방문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체험과 한국기술의 수출현황과 운영관리 현장점검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인프라는 많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무인운송수단 개발에 투자, 벌써 시범운영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는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Q:무인운송수단에 있어 해외선진국의 경우는  
성:해외 선진국의 경우 벌써 전략을 수립해 발전방향을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Q:말레이시아에서의 활약이 인상깊었다
성:이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중교통관리시스템 구축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기술력의 수출과 관리현장을 점검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펼쳐지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말레이시아의 공공자전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통해 상호교통정책의 발전에 대해 토론을 가졌던 것이 뜻 깊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서울시의회가 연구해볼 다양한 교통정책 보고 느꼈습니다.



Q: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간의 뜻깊은 진척이 있었다고
성: 총리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양국간의 공통문제인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철도인재가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양국 간에 체결된 MOU체결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Q:4차산업혁명, 서울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성: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중심 수도로서 해외사례를 적극 도입해 시행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허심탄회한 소통을 갖고 전략적 개발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마련된 대책의 부작용 등을 짚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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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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