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삼겹살 갑질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 부안)은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집중 질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째 이어오면서 거래 업체 한곳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을 김 의원은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낸 농식품부 상대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정밀 조사를 통해 롯데에 과징금 5백억 이상 부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을 상급기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어서 이 사건은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였지만, 최근 재조사로 결론 난 거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재조사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자행하는 시간 끌기 돕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인식이다.
이럴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자본이 고갈돼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축산-식품산업진흥-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후려치게 되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저질 식자재를 납품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행정 재정적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부처간 영역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나라가 재벌에 의한 재벌들을 위한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기관간 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수퍼 갑에 대한 견제와 약자 구하기’에 나선 김 의원의 질의에 농식품부가 어떻게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