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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직격탄’ 우려 깊은 소상공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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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바타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실상 3년치 결정된 것”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자 측은 “기대에는 못 미친다”면서도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최종 수정안으로 ‘73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며 “폐업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월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는 46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로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임위 내 대폭적인 확충 등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뜻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의미 없어져”


이번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번 최임위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기능을 상실해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한 최임위는 없었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반면, 이번에는 아예 정부가 정한대로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한 셈”이라며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내년과 2019년 최임위를 개최할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노·사·공의 독립적 기구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바보스러운 이야기다.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의 시작”이라며 “시작부터 잘못되다 보니 제대로 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 부담액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이 25~2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조원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고용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다보니 고용을 포기하고 1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고용 소상공인은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임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무인화 시스템 증설 등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외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 편향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에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소상공인수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공정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서 생색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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