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요금 징수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기 위해 무임에서 유임으로 국토부에 운임 변경 신고를 했다.
단,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신분당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다. 신분당선 일반인 요금은 2150원(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이다.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며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은 지난해 10월 무임승차 문제를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기준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