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후 9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인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현재 지자체 유료도로 가운데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속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자동차 산업 발전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