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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모 후 피부염·화상 등 부작용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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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여름철을 맞아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제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으나, 제모 후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4년1월~2017년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제모 방법별로 살펴보면,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순이었다.


제모 방법별로 제모 원리 및 특성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제모제’의 경우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47.6%(20건)로 가장 많았고, ‘레이저 제모’는 대부분이 ‘화상’(77.6%, 45건)이었다. ‘제모왁스’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6.0%, 14건)이 주로 발생했다. 제모 부위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 순이었다.


‘제모제’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으로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국소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제모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용시 주의사항’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 제품은 영문으로는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한글 라벨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모제의 소관 법률인 「화장품법」상 패치테스트 시행 표시 의무는 없다.


한편,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됐거나,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돼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모왁스는 기능성화장품인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되나,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및 제모제 제조‧판매업자에게 제모제에 패치테스트 시행 권고 문구 삽입 등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의 피부나 모(毛)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상의할 것 △특히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제모 후에는 △햇빛에 의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할 것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에 데오드란트 제품(땀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피부를 수축시키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 등의 화장품 사용을 삼갈 것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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