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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건에도 집단분쟁 감소… 소비자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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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소비자 불만·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집단분쟁신청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설립 이후 30년 동안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의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소비자 불만과 피해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제품이 보급 확산됨에 따라 소비생활 환경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 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토론 내용들이 발전돼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집단사건 조정성립률, 일반사건 대비 낮아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집단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정 팀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해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대응을 줄일 수 있고, 잠재돼 있는 소비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로 인해 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 중재에 대한 사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비자 중재의 효력으로 재판청구권 상실에 주목하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함은 물론, 복잡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소수의 소비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안은 문제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하는 것이지만, 완전한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조정제도만의 특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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