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의 월세전환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일정 수준(5%)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집주인이 한번에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건축 시기,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조정위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