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사전 문의 메모 공개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문 전 대표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구체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회고록에 저를 언급한 게 세 대목이 나오는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돼 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나에게 배후는, 이런 걸 정리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교훈을 삼아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말고는 배후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 파문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기(송 전 장관 쪽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한 바도 없고, 통일부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