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겨울 19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 촛불을 들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었다”며, “입법과정을 통해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 방안으로 ▲ 최순실방지법 제정, ▲ 공직부패 차단, ▲ 전관예우 금지를 약속했다.
우선 그는 “‘최순실방지법’은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요으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고,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 퇴직 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즉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 즉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