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받은 후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無(무)환경호르몬”이라고 광고한 미끄럼방지매트 생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온라인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無(무)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의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경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광고를 개시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중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미끄럼방지매트의 경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