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대(對) 중국 수출 시 알아둬야 할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정리한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
본 책자는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화장품 관련 기본법, 검사관리, 위생행정허가, 표시관리, 원료 및 통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은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 사이트에 내용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책자를 받고 싶은 회사는 오는 24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발간물→ 구매안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책자는 회사당 1권에 한해 무료로 배포하며 다음달 6일부터 일괄배송(택배 착불)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 및 Q&A 모음집 발간해 우리기업이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및 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중국 현지 진출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를 활성화해 중국의 제도,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