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데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셀프용 9종, 전문가용 11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 초과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1만4800㎎/㎏~4만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 20개 중 10개 제품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돼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한편,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년 9월30일 종료)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