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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실련 “‘정경유착 창구’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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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7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는 즉각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즉각 청산돼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라면서 “1961년 창립될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이후 정치개입을 통해 국론분열과 부패를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산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첫째, 산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며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반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및 직접지원,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국론분열 등에 나서며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제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즉각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둘째, 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산자부가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우선 청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형환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자부는 전경련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경련 해체 문제는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해산 의사가 전혀 없이 모양만 바꾸려고 하고 있다. 산자부가 이러한 전경련을 내버려 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청산이 이루어지길 갈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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