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쇼핑몰 측의 상품 발송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지연’ 피해의 98.4%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 14개(△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마트몰 △홈플러스온라인마트 △롯데마트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중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였고,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20.8%)만이 당일에 도착했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으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었다.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