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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00만원 넘는 근로 외 소득엔 건강보험료 0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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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폐지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연간 7200만원 초과)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 외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연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약 6600여명에 달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명 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7%(3만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 외 소득이 연 7000만원이 넘는데도 법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자가 6593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27억원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해 연간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미부과된다는 것.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임대·예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경실련은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소득의 3.26%인 4만1000원인데 반해,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만9000원(연 소득 1억8200만원)으로 소득의 2.4%”라며 “건강보험 부과에서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입자 구분에 따른 차별적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피부양자 무임승차와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부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층에는 복지안전망이 아닌 경제적 부담의 굴레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청와대가 중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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